LINC3.0 사업단

 

기업지원

기업지원종합센터

목적

교내·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닥터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가족회사의 애로기술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

내용

  • 교내·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닥터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가족회사의 애로기술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
  • 단기적인 기술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될 경우에는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시켜 지원합니다.
  • 기술 지도를 통해 가족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함으로써 가족회사는 보유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본교 기업지원 시스템을 개선합니다.
  • 기업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단한 분석이나 검정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, 관련 기술 상담 및 분석이나 검정시험 시행을 지원합니다.
  • 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술 분야별 산학협력소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기술을 파악하고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기술닥터 운영

  • 가족회사

    애로기술 발생

  • 신청서 접수

  • 기업종합지원센터

    기술닥터 현장방문 기술 지원 산학 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계 검정시험 시행지원

  • 결과보고

    자문서확인서
    제출

  • 가족회사

    보유기술 역량강화 본교 산학 협력관계 강화

지원 분야

  • 총 8개의 전문분야
  • 디지털문화콘텐츠, 바이오팜(생명공학, 약학), 재료학(화학, 물리), IT공학(컴퓨터, 정보통신공학), 식품학

지원절차

  • STEP 01 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

    • 연중 수시

    • 가족회사 →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2 접수 및 검토

    • 접수 후 1주일 이내

    •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3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실시

    • 접수 후 1주일 이내

    • 기업종합센터 → 가족회사

  • STEP 04 결과보고서 및 자문확인서 제출

    • 기술지도 완료 시점부터 3일이내

    • 결과보고 : 기술닥터 → 기업종합지원센터
      만족도설문지 : 가족회사 → 기업종합지원센터

목적

가족회사의 기술수요 및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산학협력친화형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

내용

  • 체계적인 기술수요조사/과제발굴/평가선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가족회사의 발전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 친화형 과제 선정
  • 매년 1년 단위로 공모, 시행하여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사업화 및 상품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창출

산학공동기술개발

  • 본교 교수진

  • 본교 학생

  • 본교 교수진

총체적 협력

  • 산업친화형 연구개발 과제 활성화

  • 기술이전 및 기술산업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

지원절차

  • STEP 01

    기술수요조사서(RFP) 공지 및 제출

    공지 사업 개시 2개월 전 제출 사업 개시 1.5개월 전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술수요조사를 가업 개시 2개월 전에 실시하고, 가족회사는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개시 1.5개월 전까지 제출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2

    기술수요조사서(RFP) 접수 및 선정

   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

  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심사위원단이 서면 평가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과제물 선정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3

    사업공고

    사업 개시 1개월 전

   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기업좋합지원센터에서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회사 및 교수에게 사업공고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4

    연구계획서 제출 및 선정

   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

    지원신청서, 연구계획서,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

  • STEP 05

    기술개발과제 수행

    사업 개시 후 7개월 이내

    가족회사는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 수행

    산학협력단

  • STEP 06

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

   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평가완료

    과제 종료 후 가족회사는 결과보고서를 기업봉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산학협력추진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

    기업종합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