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INC3.0 사업단

 

기업지원

공동기기센터

가톨릭대학교 공동기기센터 규정

제정 2009.11.19 | 개정 2012.09.01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첨단 기기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관련연구자 및 가족회사의 기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톨릭대학교 공동기기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

  • ① '공동기기'라 함은 기자재(선정)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기, GRRC센터 및 종합약학연구소 공동기기실(이하 ‘약대공동기기실’이라 칭함)에 속한 고가의 장비 중 일부, 성의교정 공동연구지원센터에 소속된 기기 중 일부로서 관련전공 연구원 및 가족회사에게 사용이 개방된 기기를 말한다.
  • ② '협력기기'라 함은 제1항의 공동기기 이외의 장비로서, 본 센터에 등록함으로써 관련 전공 연구자에게 사용이 개방된 기기를 말한다.

제 3조(소재 및 업무)

본 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두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기자재(선정)심의위원회에 신규 공동기기 추천
  • 공동기기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  • 공동기기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 운영요원의 훈련
  • 협력기기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원
  • 가족회사 등 교정외 시료에 대한 분석지원
  •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·학·연 협력사업
  •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

제 4조(조직)

본 센터에는 공동기기 담당과 협력기기 담당을 둘 수 있다.

제 5조(임원)

  • ① 본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센터장 : 1명
  • 간사 : 1명
  •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.
  • ③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조(분석요원)

  • ① 본 센터에는 전문분석요원 및 일반분석요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전문분석요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, 일반분석요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및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7조(운영위원회)

  • ① 본 센터에는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(GRRC 센터장, 종합약학연구소장)을 포함하여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교학부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,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센터 사업계획 및 예·결산
  • 내규의 제정 및 개폐
  • 전문분석요원 및 일반분석요원의 추천
  • 가족회사 및 타기관과의 분석·교육 계약 체결
  •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 •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8조(보고)

  • ⑧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학부총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결산서 –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
  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–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
  • 교육·분석계약 체결 현황 및 연구·분석실적 –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

제 9조(재정)

  • ① 센터의 회계는 본교 회계규정 및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 따른다.
  • ② 센터의 경비는 센터 예산, 교육·분석 수익금, 국책 사업비, 기부금,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  • ③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0조(운영세칙)

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1조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